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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막으면 불법"…엇갈린 판결에 쟁의권 '흔들'

택배 노조 파업 첫 유죄 판결

<앵커>

코로나로 택배 업무가 많아지면서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특수고용직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요즘인데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작년에 파업을 벌인 택배기사들에게 법원이 최근 엇갈린 판결을 내려 논란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CJ 대한통운 영남지역 택배 노조 기사들은 재작년 휴식 시간 보장과 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CJ 측은 직접 고용한 택배기사들을 동원해 물류 배송에 나섰습니다.

택배 업계는 원청회사와 중간 대리점, 택배기사 간 2중 하청 구조로 돼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물류 배송을 거부하는 파업을 벌이자 원청회사가 대체 인력을 투입한 겁니다.

택배기사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이를 저지했고 CJ 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나온 첫 판결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노조원 쟁의 행위에 대해 원청회사가 대체 인력을 투입한 건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불법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창원지방법원은 다른 지역 택배기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체인력 투입의 위법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막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겁니다.

[조세화/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택배노조 측 대리) : 이렇게 대형 택배회사가 손쉽게 대체근로를 수행하게 되면 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수단인 쟁의권은 형해화되고 맙니다. 전국의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기도 했는데 이번 판결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택배 노조 파업 과정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면서 택배기사들의 노동권을 고려한 일관된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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