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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백화점·마트 식음료시설 운영 제한

수도권 백화점·마트 식음료시설 운영 제한
수도권 백화점과 마트의 식음료시설 영업이 일부 제한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아울렛의 식당가, 푸드코트는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이후에는 포장판매만 하기로 했습니다.

빵과 음료를 함께 파는 매장은 카페로 보고 매장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화점 각 층에 입점한 카페나 베이커리, 고객 라운지에서는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백화점과 마트의 모든 식음료 판매 매장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출입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포장 고객도 출입 기록을 적어야 하며 출입자 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됩니다.

식음료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도 수도권 점포의 식당가, 카페, 푸드코트, 델리, 베이커리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단축하고, 카페에서는 오후 9시 이전에도 매장 내 음식 섭취를 전면 금지합니다.

이들 매장 역시 출입자 명부를 도입하고, 2m의 테이블 간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수도권 점포의 식당가에 동일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도 같은 내용의 영업 제한을 실시합니다.

백화점과 마트의 문화센터는 개강일을 다음 달로 연기하거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시행되는 동안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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