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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령주식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과징금 처분 정당"

법원 "유령주식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과징금 처분 정당"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이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에 근무하면서 지난 2018년 배당오류 때 주식을 배당받았던 A씨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지난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주당 1천원의 현금 대신 1천주의 주식을 배당하는 바람에 실제 발행되지도 않은 '유령주식' 28억주를 직원들 계좌로 입고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식을 잘못 배당받은 직원들 가운데 일부가 대거 매도 주문을 내자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면서 거래가 정지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83만8천주를 배당받은 A씨는 시가에 매도 주문을 내 2만8천여주를 총 11억여원에 팔았고, 몇십 분 뒤 같은 수의 주식을 자신이 팔았던 것보다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였습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A씨를 비롯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A씨도 2천2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계좌에 표시된 주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산상 표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라 당연히 매도가 불가능할 줄 알고 주문 버튼을 눌러봤을 뿐 실제 매도주문 한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잘못된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조차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오기(잘못) 입력된 주식이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주식을 매도한 직후 곧바로 다시 매수해 실제로 가격을 왜곡시키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매도 주문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다면 소액 매도 주문만 시도하거나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시도해야 했는데, A씨는 오기 입력된 주식 전체를 시장가로 매도 주문해 삼성증권 주가를 급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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