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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겠다' 착용 지시 거부한 지하철 승객 4명에 25만 원씩 과태료 부과

'마스크 안 쓰겠다' 착용 지시 거부한 지하철 승객 4명에 25만 원씩 과태료 부과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지시를 거부한 승객 4명에서 서울시가 25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안전법상 승객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마스크 착용 지시 거부는 이를 어기거나 방해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승객이 마스크 착용 지시를 어겨 과태료가 부과된 건 이번이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전국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또타지하철' 앱이나 전화 등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위치정보를 확인한 후 지하철보안관이 출동해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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