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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내 음료 섭취 금지"…수도권 사실상 3단계 적용

<앵커>

코로나19 확산세,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71명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학원 같은 대중 이용시설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강화된 사회적 2단계 조치를 내놨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 12명을 뺀 359명이 국내 발생 환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자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내놨습니다.

먼저,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프렌차이즈형 카페도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수도권 소재 10인 이상 학원도 비대면 수업만 가능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다만 10인 미만 교습소는 이번 집합 급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고령층이 밀집한 요양기관과 요양 시설도 면회가 금지되고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는 휴원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역 조치는 수도권 소재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천여 개의 학원, 2만 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게 하고, 아동과 학생들의 집단 감염을 차단하고,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방향입니다.]

이번 조치는 모레(30일) 새벽 0시부터 다음 달 6일 자정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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