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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자 자녀 특채 정당"…1·2심 뒤집힌 이유?

<앵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현대기아차의 단체 협약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당 조항이 사회적인 관념에 반한다는 원심판결을 뒤집은 건데 비슷한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1985년 기아자동차에 입사한 이 모 씨는 금형 세척 작업을 하다 발암물질 벤젠에 노출돼 2008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년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이 씨 자녀의 채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고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특별채용 조항이 사실상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6월 열린 공개 변론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박상훈/기아자동차 측 변호사 : 2019년 기준으로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약 23%입니다. 고용세습조항은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김차곤/산재 노동자 유족 측 변호사 : 벤젠에 노출되어 백혈병으로 사망한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채우는 것이기에 타인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데….]

대법원은 대법관 11대 2 의견으로 해당 단체협약 조항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노사 합의 결과물인 단체 협약에 대한 법원의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산재 사망자 자녀 채용 숫자는 매우 적어서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공보판사 :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2명은 해당 조항이 구직희망자의 희생에 기반해 위법하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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