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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6개월 동안 적용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매매 방식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초 코로나19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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