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제품을 무단으로 광고하거나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유류(분유)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천99건에 대한 점검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을 적발했다면서 해당 사이트 차단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453건)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능 표방(8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6건), 소비자 기만 광고(1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변비해소', '변비로 고생하는 아기를 위한 솔루션'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변비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아기의 면역체계를 최상으로', '장운동 원활' 등의 표현으로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 및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했습니다.
또 '모유에 가장 가까운 성분 구성', '엄마 모유에 흡사한 제조분유'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기들이 먹는 조제유류와 관련해 부당 광고뿐 아니라 무료·저가 공급, 시음단·홍보단 모집 등 판매촉진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부당한 광고 및 판매촉진행위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