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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통한 꼼수 대출…"규정 위반하면 회수"

<앵커>

정부는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규제지역이 늘고,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해 편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어서 유덕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선 담보인정비율, LTV가 최고 40~50%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LTV 규제를 받지 않는 대부업체는 최대 80%까지 대출해 준다고 선전합니다.

[강남지역 공인중개사 : (대부업체서) 영업하고 다니고 했어요. 명함은 한두 번 정도 받은 것 같은데…(그렇게 해서 (담보대출 받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간혹 있어요.]

이런 대부업체의 주택담보대출에 자금을 대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회사들이 많습니다.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 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대출해 준 잔액만 1조 원이 넘는데, 이 가운데 약 80%가 LTV 한도를 초과한 대출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에게 우회대출 해 줄 때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지 테마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성/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현행 DSR 산출 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규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출을 회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승열,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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