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김 의원 측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요지로 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강간·추행 등을 저지른 성범죄자가 형 집행이 끝난 이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후 강간·추행 등 범죄를 저지를 시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되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죄질이 무거운 아동성범죄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진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또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는 국민 눈높이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면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 격리, 상습적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염두에 둔 김 의원의 법안과 함께 지난해 11월 발의됐던 '조두순 접근금지 법안'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혜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 성범죄자가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성범죄자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할 수 없는 범위는 100m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정 의원은 조두순 출소일을 정확히 1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100m는 성인 남성이 20초면 도달할 수 있는 짧은 거리다. (현행 제도로) 피해 아동과 가족의 삶이 온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동안전위원회와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도 국회에 입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지만,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계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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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영호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