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광역단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도입하면서 '실외 의무 착용'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자 방역 당국은 "2m 거리 두기를 지키기 어렵다면 상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원이나 운동장과 같은 탁 트인 실외라도 타인과의 거리가 2m 이내일 때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3일 기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전남, 대전, 세종, 충북, 제주, 충남 등 12곳입니다.
실내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으로 삼은 곳은 전북 1곳입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25일) 브리핑에서 "일부 지자체는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실외에서 2m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충분히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또 대도시 지역의 경우 인구 밀집도에 따라 실외에서 2m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2m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의학·보건학적으로 맞다"면서도 "이동 중 여러 번 장소가 변하는 등 거리 두기를 지키기 어렵다고 해당 지자체가 판단하면 그에 따라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카페나 음식점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당부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앞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 한 커피숍에서는 종업원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마스크를 착용해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생활 방역수칙의 핵심은 마스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