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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파트 투기성 매매에 김현미 "실거주 관련 규제 검토"

외국인 아파트 투기성 매매에 김현미 "실거주 관련 규제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매에 대응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외국인의 투기성 아파트 매매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구입한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해보니 32.7%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국민은 대출 규제 때문에 집 한 칸 마련하려 해도 못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자국에서 맘껏 대출받아 우리나라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외국인의 실거주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비율은 0.6~0.8%로 큰 차이가 없었고 최근 급증한 것이 아니다"라며 "외국인이 자국 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아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에 차별을 두지는 않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의 주택 취득세는 20% 중과하고 홍콩은 3년 내 전매하면 3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며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 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교란하는 것에 대해 더욱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면 외국인이 주택에 일정 기간 실거주하지 않고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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