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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2주택자 대출 회수' 카운트다운…시장 영향은?

<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25일)도 권애리 기자 함께합니다. 권 기자, 다주택자들 압박하는 정부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일시적인 2주택자들에게는 예외를 둬왔는데요, 집주인들이 기한 안에 실제로 주택을 처분하고 있는지 당국이 집중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기자>

네.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게 2018년 9월 13일 9·13 대책이 나온 후로 벌써 2년이 거의 지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13일이면 2년이 되죠.

이 9·13 대책 때 처음으로 조정 지역 이상의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내주지 않는 방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집이 쉽게 거래되는 게 아니니까 새집을 구하고 살던 집을 팔 때 시차는 생길 수 있다, 원래 집을 처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최대 2년 정도로 본다고 하고요.

1주택자였다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예외로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9·13 대책 직후에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2주택 중에 한 채를 미처 처분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할 기한이 3주 정도밖에 안 남은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시작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대출을 받아 간 규제지역의 2주택자들을 점검해서 약속했던 대로 한 채를 기한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을 실제 회수하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앵커>

이런 숫자가 극소수면 권 기자가 이걸 얘기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이 일시적 2주택자들이 그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어림수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요, 금융감독원이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에게 최근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9·13 대책 이후로 올해 상반기 말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3만 700명을 넘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기존 주택을 처분한 사람은 2천400명이 좀 넘는 정도입니다. 8%가 채 안 되죠. 2만 8천300명 넘게 상반기 말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아직 기한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도 올해 말까지 일단 확실히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이 1천270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8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매물이 잠겼다고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택을 가진 법인의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법인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소식은 들립니다.

하지만 최신 월간 데이터인 지난달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6월보다 오히려 40%가 줄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거래가 평균 이상으로 '활발하다', '아니다'를 시장에서 대체로 가르는 기준인 월 1만 채 밑으로 월간 거래량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년부터 개인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내놓을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요.

양도세도 적지 않다 보니까 양도세 부담이랑 저울질해 보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수도권의 일시적 2주택자들이 대출받으면서 약속했던 이 정도 규모의 매물만 제때 내놓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 매물이 더 돌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앵커>

만약에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혹은 못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대출이 곧바로 취소됩니다. 대출금 받은 것을 즉시 도로 내놔야 합니다. 소수겠지만 말미를 받았던 사람 중에 그동안 돈을 모아서 대출금을 바로 갚을 수 있는 사람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도 약속을 어겼다는 기록은 남습니다. 이른바 약정 위반 등록이 돼서요. 앞으로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은 아예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정지역에서 무주택자였는데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서 새롭게 1주택이 된 사람도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규제지역에서요.

이런 사람은 주택담보 대출받고 집 사고 2년 안에 그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9·13 대책 직후에 규제지역에서 9억 원 넘는 집을 사고 아직 실거주 계획이 없다, 역시 다음 달 13일 이후로 주택담보대출 받은 게 즉시 회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16 대책 이후로는 주담대 규제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말미가 1년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적용 범위는 계속 넓어져 왔습니다.

당사자들은 이미 대출받을 때 숙지하셨을 거고 은행들도 만기 2~3달 전부터 고지를 해주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상당히 빨리 그 만기가 돌아옵니다.

6·17 대책 이후에 수도권에서 일시적이라는 조건을 달고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대부분 내년 상반기까지 그 상태를 다 해소해야 합니다. 잘 보고 기한 안에 해결하도록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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