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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멈춘다는' 3단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

<앵커>

3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그때 3단계라고 말을 안 붙였을 뿐이지 이미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가장 먼저 코로나에 맞닥트렸던 대구에 시장하고 시내, 당시 사진인데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춰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끼리 만나서 병을 못 옮기게 학교나 시장, 가게들 다 문 닫고 회사도 최대한 재택근무로 돌립니다.

구체적인 내용, 박찬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과 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회·경제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단계인 현재는 실내는 50명,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됐지만, 3단계에서는 10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노래방, PC방, 유흥주점 등의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방역수칙을 지키면 됐던 종교시설, 영화관, 결혼식장, 목욕탕 등 중위험시설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자영업의 중심인 음식점도 원칙대로라면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중단보다는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윤태호/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 1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 시키는 것이 거의 모든 일상영역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어떤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병·의원과 약국, 생필품 매장, 주유소, 장례 시설 같은 필수 시설은 정상 운영됩니다.

일부 재택근무나 시차 근무로 밀집도를 조절해왔던 직장에서도 3단계가 되면 필수 인력을 빼고는 모두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학교, 유치원 등도 원격 수업 또는 휴업이 원칙인데, 세부사항은 방역당국과 교육부가 협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무관중으로 전환된 스포츠 경기도 중지됩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더라도 서민 생계와 경제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일부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김종우, CG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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