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해 2월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 재판에 넘긴 사건이 35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자가격리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오늘(24일) 오전 9시까지 검찰이 수사를 마쳤거나 수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모두 480건입니다.
이 가운데 354건은 재판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혐의별로 보면 집합제한 명령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300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13건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별 사례로 보면 A 씨는 지난 6월 13일 우루과이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지만 격리 기간 중 모텔에 방문했다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같은 달 6일에는 일본에서 입국한 30대가 자가격리 기간 중 대형마트 주차장에 갔다가 마찬가지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허위신고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사건은 87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8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 정보 유출 등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사건은 37건이었고 이 가운데 16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통계에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거나 처분한 사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경찰이 자체 수사 중인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