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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전광훈, 허위명단 제출·격리조치 위반 등 엄정 수사"

경찰청장 "전광훈, 허위명단 제출·격리조치 위반 등 엄정 수사"
김창룡 경찰청장은 집단감염 사태의 중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오늘(24일) "(교인) 허위 명단 제출, 격리조치 위반 등 제기된 각종 혐의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면으로 대체된 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방역 당국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경찰에 요청할 경우 전국 경찰관서에 편성된 신속대응팀에서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정오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841명에 달합니다.

당시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 9천536명 중에서도 지금까지 총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김 청장은 "앞으로 안전 펜스·철제 폴리스라인 등을 활용해 경찰과 집회 참가자의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며 "집회 참가자 등과 밀접 접촉 우려가 높은 경찰관은 마스크뿐만 아니라 '페이스 쉴드'(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광복절 집회 참가 인원과 관련해서는 "2017년 탄핵 집회 인원 논란 이후 집회 참가인원을 추산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광복절 집회 관련 자료를 서울지방경찰청이 전달받아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 현장 정보경찰 활동에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 "공공안녕 위험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경찰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안전한 정보활동을 위해 직접접촉을 지양하고 유선 등 간접접촉 원칙하에 활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개정법 취지와 달리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지정돼 (경찰·검찰 간) '상호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반한다"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검사의 통제 권한을 다수 추가해 검찰권을 확장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형해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9월 16일까지 개혁 취지가 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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