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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마스크 끼고 1m씩 떨어져 '찰칵'…식장서 지킬 것들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어제(23일)부터죠. 수도권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가 됐죠?

<기자>

네. 실내에서는 50명 미만, 실외에서는 100명 미만 모임은 이 규모에서만 해야 합니다.

이른바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뷔페식당 같은 곳들은 당분간 영업할 수 없죠.

나라가 운영하는 각종 문화시설, 공공시설들도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으로 좀 더 엄격한 방역조치들을 취한 곳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입니다.

10명 넘게 밖에서 모이는 시위와 집회를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야외 결혼식 같은 일반적인 행사만 100명까지 허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0시부터 새로운 조치가 추가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서울 어디서나 마스크를 쓰는 게 의무화됩니다.

밥 먹을 때처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밖에서 서울 시내 어디로 나오든 언제나 마스크를 쓰고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먹고 있을 때를 빼면 마스크를 쓰고 대화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의무착용은 지난주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돼 왔습니다.

지난 3월에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 역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요, 특히 대구는 수도권과 서로 오가지 말아달라, 당분간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과 전라, 충청 지역도 이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거나 주말을 기해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불편을 다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데 특히 요새 결혼식 날짜 잡은 예비 신랑·신부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면서요?

<기자>

네. 결혼식을 미룬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비부부들 가족들 정말 속상하실 텐데요, 그래도 계획했던 날에 그대로 결혼한다고 했을 때 결혼식장의 방역수칙이 세세하게 정해졌습니다.

실내 결혼식도 한 공간에 50명 이상 못 들어가고, 야외도 100명을 넘기면 안 되죠.

이때에 49명, 99명이라 함은 신랑·신부·부모님을 포함한 하객 숫자입니다.

예식장 진행요원들은 이 숫자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그런데 예식장에 따라서 식이 실제로 이뤄지는 공간이 있고 그밖에 다른 방에서 모니터로 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는 결혼식 한 곳에 100명, 또 150명도 올 수 있기는 합니다.

49명씩 각각 독립된 공간에 따로 들어간다고 하면요, 그런데 이 공간들끼리 사람 이동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흔히 생각하는 식의 하객 사진을 찍으려면 사람들이 한 번은 섞여야 할 텐데요, 그것도 안 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또 원래 하나의 공간인데 임의로 칸막이를 세워서 공간을 나누는 것 최근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예식이 좀 있는데요, 이것도 안 된다고 정해졌습니다.

<앵커>

49명, 또 이동이 안 된다, 그러면 결혼식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하는 건가요?

<기자>

찍더라도 듬성듬성한 기념사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진 찍을 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최소한 1미터 거리를 둬야 합니다.

또 모두 마스크를 쓴 채로 찍어야 합니다.

사실 결혼식 기념사진은 내가 직접 왔었다는 것을 신랑, 신부와 부모님께 확실히 남긴다는 것도 좀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그런 식별이 어려운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신랑·신부 결혼식 당사자들만 식장 들어가고 나갈 때와 기념사진 찍을 때를 포함해서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된다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사실 지금은 원칙적으로는 결혼식에서 식사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객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한다면 뷔페는 안 됩니다. 단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결혼식은 좀 어렵겠다, 미루자고 하면 그때부터는 위약금 문제가 있죠.

일단 현재로서는 예비 부부가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에 6개월까지는 위약금을 받지 말라고 권하고 있고요, 결혼식을 그냥 진행하는 경우라도 원래 계약했던 최소 보증 인원 있죠. 하객이 얼마나 오든 최소한 식대나 답례품 비용을 몇 명분까지는 담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최소 보증 인원 대부분 식장이 계약할 때 지정해서 계약하는데 예비 부부와 잘 조정해서 최소 인원을 줄여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전국 예식장의 30% 정도인 150곳 정도는 이렇게 조정해주기로 대략적인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70%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이 기준에 얼마나 따를 것이냐 아직 미지수고요, 사실상 예비 부부들이 건건이 예식장과 협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식을 아예 취소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예식장과 분쟁을 피하기 현 단계에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당분간 여기서도 진통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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