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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파업 전공의 등에 업무개시 명령 발동 예정"

박능후 "파업 전공의 등에 업무개시 명령 발동 예정"
정부가 진료 현장을 떠난 수도권 병원 소속 전공의 등에게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에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 의무로,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으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에 대해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곧 발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서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관련 정책 유보 의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수사로, 조만간 정책 재추진 여지를 열어놨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3년 차 레지던트, 1년 차와 2년 차 레지던트 등이 순차적으로 휴진하는 등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개원의들이 중심이 된 의협 역시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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