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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 못 모이는데…300명 모이는 '국회 본회의'는?

<앵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에서는 50명 이상 모이는 실내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다 모이면 300명이 되는 국회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좌석 300개와 방청석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려 의원들이 모두 출석하면 실내 제한 50명의 6배나 되는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조치 위반 상황이 초래됩니다.

국회는 우선 본회의를 시작하는 건 공무 수행이라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본회의 개의에는 재적 의원의 5분의 1인 60명만 있으면 되는데 제한 인원 50명을 약간 넘는 정도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문제는 표결입니다.

의결 정족수가 재적 과반인 151명인 데다 국회법은 본회의장에서만 표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 원격 화상 표결이 가능하지만 그러려면 국회법을 고쳐야 합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장소에 모여 직접 투표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 그래도 여당이 압도적 우위인 상황인데 원격 표결마저 도입되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우선은 본회의장에 50명이 넘지 않도록 차례로 들어가 표결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복우/국회사무처 공보관 : 표결석에 유리 칸막이를 설치한다든가 의원들을 분산해서 입장시켜서 표결을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같은 때는 출석 의원 수를 적절히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하 륭,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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