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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어 절단했다가 중상해죄…56년 만에 재심 개시

성폭행범 혀 깨물어 절단했다가 중상해죄…56년 만에 재심 개시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사 측이 재심청구 이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21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말자(74) 씨의 재심청구 1차 공판에서 최씨 변호인은 "혀를 잘린 성폭행 가해자 노모씨가 일상적 대화가 가능했고 병역 신체검사에 합격·월남전까지 참전했다는 이웃 진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당시 법원이 최씨에게 적용한 혐의가 중상해죄가 아닌 가벼운 상해죄를 인정했어야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돼 형사소송법 420조가 정한 재심 이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기소 전 영장 없이 130일간 구속됐고 수사 과정에서 욕설, 협박 등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법원도 최씨에게 가해자에 대한 호감 여부나 결혼을 강요하는 등 성범죄와 무관한 사실 등을 근거로 판결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재심 청구 이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판결문뿐이며 참고자료로 당시 신문 기사가 전부"라며 "변호인이 말한 성폭행 가해자의 피해 정도나 월남전 참전 진술 등이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검사의 불법·강압 수사나 재판부의 잘못된 소송 지휘권으로 인해 부당한 판결이 나왔다는 것도 판결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재판부와 수사기관의 직권남용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변호인 측은 국가기록원, 경찰, 검찰에 당시 수사 자료를 요청하고, 병무청에 노씨의 입대·베트남 파병 여부 자료의 사실 조회 신청을 요구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심을 청구한 최씨는 "치욕스러운 수사를 받고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이후 지난 56년간 단 한 하루도 억울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고 정의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재심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씨에게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숨죽여 살아온 최씨는 올해 용기를 내 한국여성의전화를 찾았고 지난 5월 재심을 청구했다.

2차 공판은 12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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