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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원만 내면 집 고칠 때 필요한 만큼 돈 내준다?

<앵커>

이번 폭우처럼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가장 절실한 게 재해보험입니다. 하지만 이중 안전장치 격인 농작물 손해보험이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집중호우로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면서 수확을 앞둔 수박 농사를 망친 임상인 씨.

불행 중 다행으로 4년 전부터 해마다 가입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구호차원의 재난지원금은 농약값 정도에 불과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상인/진천군 덕산읍 : 기후가 자꾸 해마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들면 불안한 게 있어서….]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도입 20년째를 맞았지만 도내 농가의 면적대비 보험 가입률은 32%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연 재해시 또 다른 방패막이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더 저조합니다.

실제 보험료의 20~30%만이 자부담인데도 주택은 10.8%, 비닐하우스는 16.2%,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가와 공장은 0.56%만이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1만1천400원을 납부한 청주 시민이 주택 파손 보험금으로 7천500만 원을 받을 정도로 재해보험은 큰일을 당했을 때 기댈 수 있습니다.

[최민규/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 : 주택의 경우 개인 부담이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로 경미한 수준입니다.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주택 복구에 필요한 금액만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번 폭우로 충북에서는 주택, 비닐하우스, 농경지 침수 등으로 역대 최고액인 2천76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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