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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러 갔는데 "5천 올랐다"…'미끼 매물' 오늘부터 단속

<앵커>

요즘 인터넷에 시세보다 싸게 나와 있는 집이 있어서 막상 가보면 없는 물건이거나 그걸 미끼로 다른 집을 보자고 하는 공인중개업소들이 있습니다. 오늘(21일)부터 이런 허위·과장 광고를 인터넷에 올리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부동산 사이트에서 상대적으로 싼 이 아파트 매물을 보고 직접 찾아 나섰다가 낭패를 봤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동산 허위 매물 피해자 : (막상 가보면) 그 매물은 나갔다고 하거나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고…대신에 다른 매물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 지역 다른 중개업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급매로 싸게 올라온 매물을 봤다고 말을 꺼내자,

[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 (○○○동, 12억 원에….) 아, 40평대요?]

그새 값이 올랐다며 일단 집부터 보자고 권합니다.

[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 (집주인이) 12억 5천만 원 달라고 하거든요? (네? 12억 원이라고 올려져 있는데…) 근데, 5천만 원 올라갔어요. 일단 (집을) 한번 보고 결정하죠, 뭐.]

광고한 가격이 '미끼'였던 겁니다.

근처 다른 중개업소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더 비싼 다른 매물을 권합니다.

[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 거기가 집을 보기가 조금…여기는 나중에 짓기도 했는데 안에 구조가 되게 잘 나왔고, 단지를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요.]

공인중개사들이 집주인 정보와 매물을 공유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로 가격까지 짬짜미 하는 건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담합 미가입' 피해 공인중개사 : (지역 공인중개사 모임에서) 거래를 감시해요. (담합에 안 끼면) 어느 부동산에서 물건을 올렸는지 모르는 거죠. 상상을 초월해요, 카르텔이.]

하지만,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며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리다 적발되면 최대 과태료 5백만 원을 물게 됩니다.

가격은 물론, 광고에 제시된 세부 내용이 실제와 달라도 처분받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도 자체 단속과 신고센터 운영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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