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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산관리인 "정경심 '압수수색 대비'라며 증거은닉 지시"

조국 자산관리인 "정경심 '압수수색 대비'라며 증거은닉 지시"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하드디스크(HDD) 등 증거를 숨겨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 씨가 정 교수의 요청을 받고 범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0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에 김 씨를 검찰 측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 당시 "정 교수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교체하려 한다'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증인 신문에서 김 씨에게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 씨는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김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조 전 장관 자택에서 정 교수가 자신에게 "검찰에 배신당했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 교수가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어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한다"며 컴퓨터를 분해할 수 있는지 김 씨에게 물었고, 이에 김 씨가 "해본 적은 없지만 하면 된다"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입니다.

김 씨는 당시 정 교수로부터 "남부터미널 근처에 전자상가가 있으니까 하드디스크를 사 오라"는 말을 듣고 정 교수의 카드를 받아 전자상가에서 하드디스크를 구매해 교체했다고 합니다.

이날 김 씨의 증언 대부분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진술 내용은 앞서 김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증거인멸의 공범이 아닌 교사범이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이 같은 김 씨의 진술을 재차 법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증거은닉 교사입니다.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한 것은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 없지만, 타인이 증거를 은닉하도록 한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김 씨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한 교사범이 아닌 공동으로 증거를 은닉한 공범에 해당해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1심에서 증거은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와 김 씨의 공범 관계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 씨는 이날 재판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던 중 귀가한 조 전 장관에게서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김씨는 또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저장장치의 일종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를 교체하도록 자신이 인터넷으로 SSD를 주문해줬으며, 교체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조 전 장관 아들이 "남들이 보면 부끄러운 것이 있어서"라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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