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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영화관 인증샷 구설…상영 중 촬영은 불법

정용진, 영화관 인증샷 구설…상영 중 촬영은 불법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관람하면서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관객이 거의 없는 극장에서 스툴에 편안하게 발을 올리고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이었다.

사진과 함께 "백만 년 만에 영화관을 갔는데 관객이 나 포함 두 명이다. 편하게 보고 나오긴 했지만 걱정"이라는 글을 남겼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객의 발길이 끊긴 극장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글이었다.

문제는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하고, 촬영분을 SNS에 올렸다는 것이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스크린을 찍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제, 배포된 장면에 등장한 배우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 부회장은 영화계 침체를 우려하며 올린 게시물이지만 뜻밖의 논란으로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SBS funE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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