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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모임 금지' 예비부부 또 날벼락…당국 지침도 혼선

<앵커>

수도권에서 50명 이상이 모이는 실내 행사가 금지되면서 결혼식 코앞에 둔 예비부부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지침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코로나 사태로 한 차례 결혼식을 연기한 뒤 다음 달 예식을 앞둔 선호경 씨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선호경/예비부부 : (3월 예식 연기해서) 다시 9월로 잡아놨는데 지금 더 심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나 홀(예식장) 입장은 똑같더라고요. 위약금은 물어내야 하는 거고….]

50명 이상이 모이는 실내 행사를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결혼 날짜까지 계속되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호경/예비부부 : (식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예식장은) 밥값을 줄여주지는 않지만, 보증 인원(계약 하객)을 줄여줘서 식대는 다 받고…. 스냅촬영이며 모든 걸 저희가 다 물어내야 하는 거예요. (피해가) 1천만 원 넘어요.]

예비부부 피해가 심각하다며 올린 청와대 청원 글에는 4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허용되는 결혼식 규모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기준이 정리되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예식장 참석 규모를 직원을 제외한 50명으로 지침을 정했지만, 지자체들 설명은 다릅니다.

[A 지자체 관계자 : 그건(직원은) 포함이죠 그건. 사람 기준으로 들어가는 건데.]

[B 지자체 관계자 : 그건 상주 직원으로 돼서 미포함입니다, 미포함.]

정부는 공간을 칸막이로 나눠, 50명씩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구역별 이동을 금지하는 기준은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예식장 관계자 : 그건…자세한 지침은 그것까지는 안 나왔어요.]

규모가 작은 예식장은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고, 중앙회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코로나 악재에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예비부부의 몫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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