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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Q&A] 2단계 거리두기…하면 안 되거나 할 수 없는 것?

[Pick Q&A] 2단계 거리두기…하면 안 되거나 할 수 없는 것?
오늘(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지난 16일 정부가 수도권 방역을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린다고 했지만, 사회 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각종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권고’만 했죠.
 
오늘부터는 ‘집합금지 명령’ 강제조치가 시행되는 ‘완전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2단계 격상으로 우리 생활에서 어떤 게 달라지는지 [Pick Q&A]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Q. 그럼 그간 1단계였던 건데, 2단계와 어떤 차이?
 
A. 1단계는 우리가 지난 몇 달동안 해왔던 ‘생활 속 거리 두기’입니다. 일상적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건데요.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 코로나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1단계 수준으로 환자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이 2단계 목표입니다.
 
Q. 2단계가 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
 
A.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는 겁니다. 우선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입니다.
 
결혼식,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부터 콘서트 등에 이르기까지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지키며 결혼식 (사진=연합뉴스)

Q. 당장 이번 주말 결혼식 가야 하는데, 이런 개인적 모임 참석 인원을 정부가 다 확인하나?
 
A. 어제 정부가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 참석자 규모를 지자체가 점검할 수 있게 세밀한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할 거라고 합니다.
 
Q. 실내 50인 이상 모이는 결혼식을 강행하거나, 하객으로 참석했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
 
A.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 등 행사 주최자든 참석자든 모두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정부는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간 건데도 참석자도 벌금 낸다고?
 
A. 정부는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책임 소재를 판단해서 조정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두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최 측의 책임을 많이 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지난 8.15 광화문 집회처럼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 집회 참석자들은 적발된다면 모두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복절 집합금지

Q. 방역당국이 금지하는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
 
A. 개인적 모임으로는 대표적으로 결혼식과 장례식, 그리고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환갑잔치, 돌잔치, 워크숍 등이 되겠고, 전시회나 박람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축제, 콘서트 등도 해당됩니다.
 
Q. 채용 시험 이런 것도 전면 금지되나?
 
A. 원칙적으로는 채용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도 금지됩니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행사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여러 여건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시험 등은 한 공간에 50명 이내로만 입실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명령 (자료화면)

Q.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던데, 어디가 고위험시설인가?
 
A.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에어로빅·줌바댄스·스피닝 등), 뷔페(전문점·결혼식장 등),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모두 12종류입니다. PC방은 학생 보호 조치로 이번에 고위험시설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 업종들은 오늘 새벽 0시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6월 28일 발표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기준으로는 물류센터도 고위험시설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산업시설로 분류돼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는 제외됐습니다. 택배는 일단 정상 운영되는 겁니다.
 
사랑제일교회 출입 통제 (사진=연합뉴스)

Q.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는데, 성당이나 절에 다니는 경우도 이번 주말에 갈 수 없나?
 
A. 교회를 제외한 다른 종교시설은 기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직접 방문해 예배를 보거나 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교회 말고 다른 종교시설에서는 아직까지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종교계와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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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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