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의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4%를 2.5%로 내리는 것인데요,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추고 월세 전환 시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입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1.5% 포인트 내려 2.5%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하여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며]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도록 돼 있는데, 기준금리에 2%만 더하도록 시행령 등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전월세 전환율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 5억 원인 집을 보증금 2억 원에 나머지는 월세로 놓는다면 매달 100만 원씩을 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추면 월세는 62만 5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집주인 본인이 거주하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한 뒤 다른 세입자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전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초기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안에 6곳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8·4 공급 대책에 포함된 공공재 개발은 올해 안에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번 달 주민 방문 설명회를 추진하고 다음 달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의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안에 중요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쯤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