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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결혼식 앞둔 예비부부 '멘붕'…"또 미루라고?"

[Pick] 결혼식 앞둔 예비부부 '멘붕'…"또 미루라고?"
"이번 주말 결혼식인데, 코로나 때문에 결혼하기 정말 힘드네요."

코로나 급확산으로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면서 당장 오늘(19일)부터 하객 50인 이상의 실내 결혼식은 취소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결혼식 주최 측 뿐만 아니라 참석자 모두가 벌금 300만원을 내야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예비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예식업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나 연기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이나 행사 금지' 조치가 이뤄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는 위약금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첫날…차분히 방역수칙 준수한 경기도 수원의 한 결혼식장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현재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위약금 면책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 협조 요청은 공문 없이 구두로 요청한 것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예식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예식업중앙회는 앞서 지난 3월에는 공정위 요청에 따라 고객이 결혼식 연기를 원하면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주기도 했습니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주나 다음 주 결혼식 잡은 분들 중 상당수가 지난 3~4월에 연기한 예비부부들"이라며, "이미 위약금 없이 1번 연기해 준 상황이라 회원사들의 생각을 듣지 않고 중앙회가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없어서 현재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결혼식 예식장 예약은 보통 200∼300명의 최소 보증 인원을 두고 하객이 이보다 적게 오더라도 계약된 인원만큼 돈을 받고 있죠.

하객 수를 줄여서 결혼식을 진행하더라도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비부부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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