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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2차 가자" 만취 10대에 운전 시켜 사망사고…40대 실형

[Pick] "2차 가자" 만취 10대에 운전 시켜 사망사고…40대 실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술을 마신 미성년자에게 운전을 시켜 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북 경산시의 한 음식점 요리사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 군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B 군은 17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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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8시쯤 A 씨는 "우리 아들한테는 5살 때부터 운전 가르쳤다. 너도 운전할 수 있다"면서 B 군에게 차 열쇠를 건넸고, 근처 주점 앞까지 운전하게 했습니다. 밤 11시쯤 주점을 나선 A 씨는 또다시 B 군에게 운전대를 잡게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만취한 상태였던 B 군은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에서 시속 96km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쪽에서 오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는 큰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중 3명이 크게 다쳤고 2명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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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 씨는 학생이자 미성년자인 B 군에게 술을 먹이고 운전을 하도록 해 성인으로서 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음주운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이를 B 군에게 전파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고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B 군에게 있으나 A 씨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 군에 대해서는 "A 씨의 권유에 따라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행위자로서 책임이 매우 중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난도질할까 (사진=연합뉴스)

A 씨는 항소심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이어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주점을 나오면서 직접 카드 결제를 했고 B 군이 운전해온 차량을 발견하고 스스로 문을 열어 탑승하기도 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유지해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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