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8일) 수도권 일대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침을 발표한 정부가 아직은 3단계로 격상할 상황은 아니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또 방역당국의 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현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 격상 시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주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이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어제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며 2단계 대상 지역에 인천을 포함시키는 등 방역 강화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 총리는 교회발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가 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와 검경이 긴밀히 공조해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 방해로 인한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방역 당국에 병상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