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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1.5%p 인하…전세→월세 전환 줄어들까

전월세 전환율 1.5%p 인하…전세→월세 전환 줄어들까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가 진정될지 주목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19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 전환율로 그 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새로운 전환율 2.5%는 이 공식에서 상수인 3.5%를 2.0%로 낮춘 것입니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검토한 결과 전월세 전환율은 2.5%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기준으로 전세대출 금리는 2.26%,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9%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내려가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전세에서 집주인이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3억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겠다고 한 경우를 보면, 전월세 전환율을 현 4.0%를 기준으로 할 경우 2억 원에 4.0%를 곱해 나온 800만 원을 12로 나눈(2억 원X4.0%/12) 66만 6천여 원이 월세입니다.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의 상수 3.5%를 2.0%로 내려 전월세 전환율이 2.5%가 된다고 하면 월세는 2억원X2.5%/12, 즉 41만 6천여 원이 됩니다.

월세가 25만 원 더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게 하는 요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계약 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전세의 월세 전환을 거부하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로 돌리지 못합니다.

집주인과 협의 하에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이 전월세 전환율에 의해 적당한 월세를 산출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시장 전환율'을 참고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협의해 정해야 합니다.

시장 전환율이란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환율로, 한국감정원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매달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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