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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그룹 2세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그룹 2세 '징역 1년 6개월' 구형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천532만 원의 추징금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채 전 대표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다이어리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하게 응했다"며 "재벌 2세나 남성들도 프로포폴에 중독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오남용의 위험을 알린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량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채 전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지속적인 치료와 운동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채 전 대표가 병원 치료와 운동으로 프로포폴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비록 처벌받을 처지지만 늦기 전에 발각돼 다행이라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채 전 대표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과 해당 병원 직원들로부터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00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병원을 찾은 적 없는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김모 씨 등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나눠서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채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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