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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측 "위법 없었다" 맞고소…재구속 여부 결정은?

<앵커>

전광훈 목사 측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열린 오늘(17일) 기자회견에서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몇 달 전에 구속됐다가 지금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데 일단 격리 치료를 받은 뒤에 법원이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사랑제일교회 측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격리 대상자라 하더라도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연재/전광훈 목사 변호인 : 정식으로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것은 8월 15일 저녁입니다. 그런 식으로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인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 목사를 고발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지난 15일 성북구 공무원이 사랑제일교회를 직접 방문해 전광훈 목사의 자가격리통지서를 전달했고 이로부터 2시간 뒤 교회 측으로부터 수령증을 제출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이 어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 데 이어, 전 목사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4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 절차는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법원이 보석 취소를 결정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자인 전 목사가 앞으로 당분간 의료시설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완치 이후에나 재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는 치료 경과를 지켜보면서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 관련 심문 방식이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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