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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포대로 등 주요 도로 집회 29일까지 금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법원과 검찰이 밀집한 반포대로를 포함해 서울 서초구 주요 도로 주변 집회 및 시위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서초구는 오늘(17일)부터 이달 29일까지 반포대로와 서초대로, 강남대로와 서초중앙로 등 관내 4개 주요 도로와 보도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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