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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오늘부터 방역수칙 위반시 치료비 전액 부담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오늘부터 방역수칙 위반시 치료비 전액 부담
오늘(17일)부터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담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4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확진자의 국적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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