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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전광훈 동시 고발…"격리 위반 · 역학조사 방해"

정부·서울시, 전광훈 동시 고발…"격리 위반 · 역학조사 방해"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오늘(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광훈 담임 목사를 오늘 중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교인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교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는 134명이 확진됐으나 서울시가 오늘 오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9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이달 7∼13일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도별 진단검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이들이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추후 당국의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교회 측은 전 목사를 방문자 명단에서 제외한 채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더욱이 전 목사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회 내 코로나 19 발생이 외부 바이러스 테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전 목사에 대한 고발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은 오늘 오전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물어 전 목사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권한대행은 "전 목사는 책임 있는 방역의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바 있다"며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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