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서울·경기에 대해 내일(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면서 아래처럼 일상생활이 제한됩니다.
먼저 유흥주점과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은 영업이 제한됩니다.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유지하면서 이용 인원의 제한, 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등의 수칙이 추가됩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시설·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해당합니다.
19일 오후 6시부터 PC방도 '고위험시설'에 포함됩니다.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도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입장 인원도 줄여야 합니다.
또 교회는 정규 예배만 허용되고, 프로 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집합과 모임, 행사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대면으로 모이는 경우를 자제해야 합니다.
2학기를 시작하는 초·중·고교는 등교수업 일수를 줄이고 원격수업을 병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2단계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