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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치마 밑에 폰 들이댄 교사…"교육 목적이었다"

여중생 치마 밑에 폰 들이댄 교사…"교육 목적이었다"
학생을 훈화한다는 이유로 여중생 교복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댄 교사에 대한 중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사 A씨는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도서관에서 학생 B양의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들이댔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하자 다른 학생이 제지했고, A씨는 장난이라면서 도서관을 떠났습니다.

6개월 뒤 B양의 보호자가 학교장 면담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고, A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입으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교육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휴대전화 화면이 꺼져 있었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다며 교육청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 A씨가 휴대전화로 학생 치마 속을 비추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희롱할 의도가 없었고 교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교육 목적이었다고 해도 B양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이뤄진 행동이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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