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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복절 집회 '일부 허용'…서울시 행정명령 제동

<앵커>

오늘(15일) 계획된 대규모 집회를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서울시가 금지했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소 범위 안에서 집회를 해도 된다는 건데, 광복절인 오늘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걸로 보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집회금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국투본은 올해 4월 치러진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오늘 오후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수 성향 단체인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회금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늘 두 단체의 도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향후 집회 허가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다른 8건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 단체는 광복절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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