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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5일부터 프랑스발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조치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오늘 15일부터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 자가격리 시행 방침에 프랑스로 여름휴가를 떠났던 영국인들이 급히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현지시간 14일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그랜트 섑스 영국 교통부 장관은 전날 밤 입국자 자가 격리 의무화 대상 국가를 추가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15일 새벽 4시(영국서머타임·BST)부터 프랑스와 네덜란드, 모나코, 몰타,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아루바 섬에서 영국에 입국하는 이들에게 추가로 자가 격리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8일 사실상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및 관광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난달 4일 코로나19 감염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은 물론 유럽의 스페인과 프랑스 등 59개 국가에 대해서는 이 조치를 면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후 정기적으로 각국 상황을 평가해 면제 대상 국가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큰 스페인을 지난달 25일 면제 대상 국가에서 제외했고, 이번에는 프랑스에 같은 조치를 취한 겁니다.

스페인은 지난해 영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이며, 프랑스가 두 번째입니다.

현재 프랑스에는 최대 50만 명의 영국 여행객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방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로 프랑스에서 휴가를 보내던 영국인의 상당수가 남은 일정을 급히 취소하고 귀국행 교통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오가는 페리선들은 이날 탑승 최대 승객수를 기존의 500명에서 750명으로 늘리는 등 수요 폭증에 대비했습니다.

칼레 항만청도 선사들에 최대한 배편을 늘려달라고 긴급 요청했습니다.

장마르크 퀴소 칼레 항만청장은 AFP통신에 "24시간의 기한을 둔 것은 사람들이 일정을 재조정하는데 너무나 빠듯한 시간"이라면서 프랑스 주재 영국대사에게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영국이 자국을 자가 격리 의무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자 유감의 뜻을 나타내면서 동등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강화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위반에 따른 제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대중교통이나 상점, 미술관, 영화관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0파운드, 우리 돈 약 1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반복적으로 이를 어기면 최대 3천 200파운드, 우리 돈 약 500만 원까지 벌금을 확대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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