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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팟] '뒷광고' 유튜버, '사기죄' 입증 가능할까?

[IN팟] '뒷광고' 유튜버, '사기죄' 입증 가능할까?
■ 방송 : SBS 팟캐스트 <골라듣는 뉴스룸> '최종의견'
■ 청취 :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SBS 고릴라
■ 진행 :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 김선재 아나운서, 김혜민 기자


경제적 대가를 받고 SNS에 상품을 노출하면서 광고라고 밝히지 않는 인플루언서들의 이른바 '뒷광고' 행위. SBS 골라듣는 뉴스룸의 법률 팟캐스트 '최종의견'에서는 뒷광고를 한 유튜버들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유명 연예인이나 유튜버가 직접 거금을 들여 산 제품이라고 소개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에 좀 더 눈길이 가게 마련이다.

정연석 변호사는 '뒷광고' 유튜버를 처벌할 수 있으려면 "(유튜버가)'내돈내산'이라고 말한 것과 '협찬'이라고 말한 것이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 동기에 있어서 유튜버의 '내돈내산' 발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입증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라고 전했다. 이론상으로는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다.

사기죄 입증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광고콘텐츠를 광고, 협찬이라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인플루언서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 달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는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계도 기간을 충분히 거친다고 하니 지침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처벌받는 이는 없을 전망이다.

뒷광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PPL과의 차이점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종의견'에서는 PPL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다.
* 자세한 이야기는 팟캐스트 'SBS 골라듣는 뉴스룸'으로 들어보세요.
비하인드팟 홍보이미지

PPL은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해 그 상품을 노출 시키는 형태의 광고다. 상품 노출이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화면크기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또, 상품 언급이나 구매 권유가 제한되는 등 방송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SBS 골라듣는 뉴스룸 법률 팟캐스트 '최종의견' 은 SBS 뉴스 홈페이지나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팟캐스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청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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