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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로 성폭행 판단"…21대 국회 문턱 넘을까?

<앵커>

명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2년 전부터 입법이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가능할지,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의 핵심은 분명한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스 민즈 예스' 원칙 즉, '예스'라고 말해야 동의한 거란 뜻인데, 현행 형법은 저항이 불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때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 그런데 이 폭행과 협박조차도 현저히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인정하고 있어서 기존의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노 민즈 노' 원칙, 즉 '노'라고 말했는데도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안을 냈습니다.

2년 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은 "거부 의사를 표했거나 명시적인 동의 의사가 없는데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를 도입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대 국회 때는 비동의 간음죄 법안이 10개나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습니다.

법원이 '동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지, 무고나 과잉 처벌이 늘진 않을지 등에 대한 사법적 과제들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가 입법의 가장 큰 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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