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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례·하동 등 11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앵커>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 경남 하동 등 남부지방 11개 지자체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들 지역 외에도 읍면동 단위로 추가 피해를 조사해서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3일) 오후 3시쯤,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 11개 지자체를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재관/청와대 부대변인 :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자체입니다.]

이로써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지난 7일 중부지방 7곳, 오늘 남부지방 11곳 등 모두 18곳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에 행정안전부가 조사 기간을 통상 2주에서 사흘로 대폭 단축하는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 이뤄졌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1·2차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읍면동 지역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가 선포 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고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생계 수단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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