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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육아시간' 신청자 재계약 무른 보건소…인권위 판단은

[Pick] '육아시간' 신청자 재계약 무른 보건소…인권위 판단은
지자체 보건소에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에서 탈락했다는 직원의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자체 보건소에서 기간제 공무원이던 진정인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에 복직 후에도 아이를 돌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 "24개월 내 자녀 돌봄, 육아를 위해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근거해 보건소에 추가로 육아시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A 씨에게 돌아온 것은 육아시간이 아닌 '계약 연장 신청 불허' 통보였고, 결국 계약 기간이 끝나는 올해 1월 퇴직했습니다.

보건소 측은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A 씨가 다른 팀원과 갈등이 있었고,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A 씨는 자신이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건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육아시간' 신청했다고 재계약 무른 보건소…인권위 판단은

인권위 조사 결과, 보건소 측은 A 씨가 육아시간을 신청하기 전인 지난해 10월에는 A 씨의 계약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에 보건소 측이 돌연 A 씨의 계약 연장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공문을 변경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씨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이어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했다는 것 외에 계약연장 대상에서 배제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고용상 불리한 처우이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보건소 관리자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지자체에도 이런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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