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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으로 올리세요" 집값 담합…경찰 · 국세청 나선다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얼마 아래로 팔지 말자고 주민들끼리 입을 맞추거나 인터넷으로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것을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과 국세청까지 투입됩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은평뉴타운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은 공지문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집값을 낮추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집값을 받아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은평뉴타운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은 공지문

인터넷 카페에는 특정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말자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서울 은평구 주민 : 7억 5, 6천만 원 받고 나가면 성공인데. 그렇게 올려놓으면 저희도 마녀사냥을 당하고. '9억으로 올려라' 이런 식으로 (인터넷) 카페에서 운동하고 있고. 그 집을 찾아가기까지 하고, 당장 (매물을) 내리라고.]

정부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성행한다고 보고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호가 조작, 집값 담합 등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세 교란 행위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시에는 경찰과 국세청 단속반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 주택 실거래 조사에서 포착된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를 검토한 뒤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호가 조작,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과 처벌 기능이 부족하다"며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설치된다면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정성화, 영상편집 : 박정삼,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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