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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1심서 유죄…징역 1년 6개월

"납득 어렵다" 손혜원 항소 의사

<앵커>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목포시의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법원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중대 비리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6월 손혜원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도시 재생사업 자료를 미리 받아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또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인데, 1심 법원이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녀야 할 국회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취득해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할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중대 비리"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도 2017년 12월 국토부 발표 이후에는 비밀로 볼 수 없는 만큼 이후 부동산을 사들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전 밝은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한 손 전 의원은,

[손혜원 전 의원 : (1심 선고 결과 앞두고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선고 뒤에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손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비쳤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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