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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정부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냉장고 때문"…원장 고발

[Pick] 정부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냉장고 때문"…원장 고발
지난 6월 경기도 안산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는 냉장고의 성능 이상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12일 해당 유치원에서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뒤 원생 187명 중 118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중 71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17명은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질병관리본부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 역학조사단의 조사 결과, 식자재를 보관하던 냉장고의 하부 서랍 칸 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냉장고 온도가 높아 식자재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대장균이 증식해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집단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식자재 외 가능성으로 꼽혔던 유치원 식수, 원생들이 야외활동 중 만진 흙 등에서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도 조사단 판단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냉장고 성능 이상 탓

하지만 해당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보존식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역학조사가 실시되기 전 내부 소독까지 한 탓에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자재를 정확히 파악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식중독 발생 사실을 교육·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보존식까지 폐기한 유치원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외에도 유치원 측은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학조사 당일 '가짜 보존식'을 채워 넣고 쇠고기 등 식자재 거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허위 진술, 허위 자료 제출을 한 원장과 조리사 등을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염이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로 판명될 경우 원장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유아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냉장고 성능 이상 탓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폐기·훼손한 경우 30만 원이었던 과태료도 각각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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