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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는 숙명여고 쌍둥이…부친 이어 유죄 선고

<앵커>

이른바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사건'의 쌍둥이 자매에 대한 1심 선고도 오늘(12일) 내려졌습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딸들에게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열린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업무방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 주장은 합리적인 의문이라기보다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들의 아버지가 이미 3년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범행 당시 만 15살에서 16살인 미성년자였고 현재도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며 쌍둥이 자매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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