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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암호 사고' 작업 안전했나?…김용균법 적용 검토

<앵커>

춘천 의암댐이 있는 북한강 수계에서는 선박 전복 사고 실종자 2명을 찾는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별도로 고용노동부도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사업주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 김용균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G1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색 엿새째 오후 2시 20분쯤 의암호 사고 현장에서 85km 떨어진 서울 이촌한강공원 동작대교 인근에서 춘천시 표식이 찍힌 구명조끼가 발견됐습니다.

인공수초섬 고정 작업과 관련해 전복된 3척의 선박에 탔던 탑승자 가운데 찾지 못한 2명의 발견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작업 과정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의 개입 근거는 김용균법으로 알려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전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한 사례가 드물고, 건설 현장이나 공장 같은 일반 사업장도 아니어서 조사와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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