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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은 신체 장애 아냐"…'강제전역' 부사관 소송전

<앵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전역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군의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육군에 냈던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지난 1월 강제전역한 뒤 민간인이 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

군복 차림으로 눈물을 보였던 당시 기자회견과 달리, 오늘(11일)은 차분하게 소송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변희수/전 육군 하사 :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우리 같은 성 소수자들은 그 사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같습니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혐오를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군의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연 기자회견에서 변 전 하사 측은 "현역 성전환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현행법 어디에도 없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변희수 복직 공동대책위원회 : 마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전역을 강행한 것이다.]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수술 뒤 '심신장애 3급' 즉 장애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강제전역시켰는데, 공대위는 변 전 하사가 받은 수술은 치료를 위한 수술일 뿐, 신체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앞서 육군본부에도 강제전역 취소를 요청했지만, 군은 군 인사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며 지난달 초 기각했습니다.

변 전 하사의 복직 판단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소송에서는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본 군의 판단이 합당한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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